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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자도 영주권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w**suki7****
조회1,898 공감0 작성일7/9/2010 8:36:24 AM
안녕하십니까?

올해 결혼 예정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와이프 될 사람이 취업 3순위 영주권(2004년 4월)수속 중인데 올해나 내

년 초에는 그린 카드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어제 그쪽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배우자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서류를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헌데 문제는 제가 3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우선 courtdocket이라는 서류를 받아와서 한 번 보자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1번째는 라스베가스에서 2003년

2번째는 엘에이에서 2006년

3번째는 엘에이에서 2008년

인사나 상해 치사는 없었습니다.

술로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주위의 분들과 제 자신에게도 많은

실망감을 안겨 현재는 술을 완전히 끊은 상태인데 또다시 저의 발목을

잘을 줄이야~~~~~~~`

제가 영주권을 신청 할 수는 있는지 혹 그렇지 않다면 와이프가 시민권을

획득할때 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P.S

현재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실수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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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0 9:04:30 AM
법원의 기록의 내용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영주권의 배우자로 들어가는 것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없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9712 (추방 대상 범죄)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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