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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etree2****
조회170 공감0 작성일9/23/2024 8:11:58 AM

35시간 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가게가 슬로우한 관계로 1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edd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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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3/2024 9:16:54 AM

"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in California 수급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https://edd.ca.gov/en/unemployment/Partial_Claims/ <- - - 읽어보세요.


https://edd.ca.gov/siteassets/files/pdf_pub_ctr/de2063.pdf <- - - 고용주의 서명 등이 

요구되는 "NOTICE OF REDUCED EARNINGS"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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