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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F2로 신분변경 가능할까요

지역Texas 아이디s**oo051****
조회250 공감0 작성일9/22/2024 6:30:10 PM
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F1 유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고 여자친구는 주재원 E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자친구 주재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 발령이 끝나기 전)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후 F2 배우자 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미국 내에서 가능한지 혹은 한국으로 귀국해서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미국 내 혼인신고 및 신분변경이 가능하다면 각각 어느 정도에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아서 주변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네요ㅠ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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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4 9:18:21 AM

미국내에서 f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신분변경은 '급행'(premium)을 이용하신다면 한달 정도만에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4 7:59:1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미국내에서 F-2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가서 F-2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도 있겠으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결혼 후 이민국에 I-539를 접수하여 F-2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결혼을 하셔서 marriage certificate을 받는다면 바로 I-539를 신청할 수 있고, I-539의 처리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빠르면 수 주만에 나올 수도 있지만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처리기간이 길더라도 E-2신분이 유효할 때 I-539 접수만 한다면 심사 기간 동안에 미국에 체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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