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K1 같은 약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고 한국에 살고있는 여자와 2년째 교재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미 여자친구는 2번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적이 있구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신고을 하고 여자친구의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어떤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들어온뒤에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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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K1 같은 약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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