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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자녀 영주권교체-출입국문제

지역Tennessee 아이디kys****
조회1,746 공감0 작성일7/8/2010 9:54:39 AM
아이가 14세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유효기간은 2015년)
만14세가 되면 지문을 찍고 영주권을 교체해야되는데
현재 아이가 17살인데 아직 교체를 못햇습니다

한국을 갔다와야 하는데 지문채취를 안한 영주권으로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유효기간 2015년)

아울러서
1.지금 영주권 교체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벌금이라든지....)
2.무슨 서류를 어디다 어떻게 접수해야하는지요?
(온라인 접수방법이라든가...접수비용...)
3.이민국웹사이트에서 어떤양식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양식번호...)
그 외에 준비할것과(유효한 여권이 필요한지...) 교체기간등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는분 정말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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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0 3:01:58 PM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고, 약 5주후에 지문날인을 하면, 접수증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지문날인 통보서가 나오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6207 (14세 영주권의 지문날인)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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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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