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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카드를 항시 소지해야 하는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k**115****
조회5,900 공감0 작성일7/7/2010 8:40:29 PM
기본적으로 영주권 카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항시 소지를 하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분실시 재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는 도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자칩이 내장된 카드의 훼손의 우려 등 여러 이유로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카드를 장롱이나 책상속 어딘가에 두고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영주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인지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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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0 6:25:20 AM
연방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에 의해서 18세 이상의 모든 이민자는 언제나 그린카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접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Misdemeanor 에 해당하고 벌금 또는 구류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연방검사가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주 경찰은 주 법으로 동일한 내용이 입법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주의 사정에 따라서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에서는 주 법으로 불체자를 경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교통경찰에게 걸린 시민권자가 운전면허증과 소셜카드만으로 신분증명이 미흡하다고 하여 구금되었고, 그 아내가 두 부부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출두할 때까지 석방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시에 거주자격을 엄격히 심사한 후에 발급하고 있으나, 다른 사유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에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신상기록이 ICE 로 통보되고, 확인시까지 계속 구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도 있고, 연방법규를 감안하더라도 영주권을 소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한 곳에 복사본을 보관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unma**** 님 답변 답변일 7/8/2010 7:09:52 AM
복사본을 갖고 다니고 원본은 음행 금고에 넣어 두고 다녔는데, 시절이 하수상하니 이제 바꿔 들고 다녀야 할듯..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7/8/2010 12:09:52 PM
귀화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도 시민권증서나 시민권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건가요?
아리조나 등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쭈어 봅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7/8/2010 2:53:45 PM
아리조나 주에서 일어났던 경우라면 US Passport 를 지참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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