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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기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870 공감0 작성일7/6/2010 5:38:0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족초청이민(2B)이 승인이 나고 몇년 있다가
영주권문호가 풀려서 주한 미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 갔는데요~

주한 미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이민비자 신청자한테 패킷3를 보내오잖아요
패킷3를 보내오는 날짜부터 언제까지 모든 이민서류준비해서
면접을 봐야 하나요?

1년까지 인가요? 2년까지 인가요?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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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0 6:04:11 AM
법률에 정해져 있기로는 2년동안 방치한 신청은 국무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케이스를 회복하여 진행시켜 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총지를 받은 후에 1년간 회신을 하지 않으면, 취소를 예고하는 통지가 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1년내에도 회신을 하지 않으면 취소되었다는 통지가 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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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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