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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의 결혼절차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k**777****
조회2,379 공감0 작성일7/6/2010 1:17:32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으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상대자는 현재 미국적자이며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절차가 두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가지는 피앙세비자를 받아 들어가 결혼신고하고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한국 미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절차가 끝날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어떤 절차가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와 한국에 왔다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는 방법이 어떤것이 좋을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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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0 2:58:55 PM
시작할 때로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피앙세 페티션을 신청하고, 페티션이 승인되면, 한국에서 성대한 약혼식을 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피앙세 페티션은 2개월 이내에 승인됩니다. 그러면 비자인터뷰를 예약하여 곧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미국에 와서 사는 방법이고,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조정 신청후에는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도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왕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때로부터 시민권자배우자초청을 하면 페티션 승인에 3개월, 이민인터뷰 잡히는 데에 4개월 하면 거의 7내지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나서 거의 7~8 개월 후부터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jef**** 님 답변 답변일 7/6/2010 7:16:45 AM
귀하의경우 제생각으론 한국서 결혼을 하시고 미대사관에서 결혼선서를하시고 호적정리 즉 가족 관계증명을 하신후 이곳 미국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기간은 약 6개월정도 걸리구요 영주권신청후 한국왕래는 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 저도 제 여친을 한국서결혼후 데려올까하고 생각중이거든요.. 비용은 이민국신청비용등 모두포함해서약 2000불정도인걸로 알고있읍니다...
m**homa**** 님 답변 답변일 7/6/2010 10:48:45 AM
제 경험을 말씀드리죠.
저도 한국에서 와이프를 데리고 왔읍니다.
일단은 2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제 와이프는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이곳에 왔다가 비자가 끝나기전에 이곳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읍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사서 모든 이민국 절차를 이곳에서 했읍니다.
한국에서 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민국에 신청을 하실대, 일 하실수있는 노동 허가증과 한국에 왕래할수있는 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에서 인터뷰보로 갈때까지 일도 하실수있고, 한국도 맘대로 갔다왔다 하실수 있읍니다.
참고로 저도 시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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