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앙세 페티션은 2개월 이내에 승인됩니다. 그러면 비자인터뷰를 예약하여 곧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미국에 와서 사는 방법이고,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조정 신청후에는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도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왕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때로부터 시민권자배우자초청을 하면 페티션 승인에 3개월, 이민인터뷰 잡히는 데에 4개월 하면 거의 7내지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나서 거의 7~8 개월 후부터 함께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