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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후 부모님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m**le****
조회891 공감0 작성일7/5/2010 8:13:58 PM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999년이 이민오셨구요 저는 군문제 때문에 2004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신청을 했는데 그때가 2006년 11월 입니다.
아시다 시피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재작년에 시민권을 얻으신 관계로
아무래도 저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혜택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글을 남김니다.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신청은 영주권자 보다 빠르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이번에 시민권자 초청으로 저의 서류를 업데이트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민권자 초청신청을 해야 한다면 대기 일수가 2006년에 한 영주권자 초청보다 늦어지니 그건 별로 원치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저의 영주권자 초청을 신청해준 변호사님은 된다고 말씁하셨는데 그래서 추가비용을 더 줘서 시민권자 초청으로 업데이트를 부탁드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확인방법도 없어서요.
가능한지 그리고 시민권자 초청으로 업데이트를 했다면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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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0 10:36:56 AM
피초청인이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시민권자 초청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에 아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1순위, 즉,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문호가 2006년 11월까지 진전이 되기를 기다려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분조정 신청서 제출시에 업그레이드가 된 사실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 사실) 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문호는 2005년 4월 1일까지 풀렸으니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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