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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 입양

지역Maryland 아이디g**ml3****
조회769 공감0 작성일7/5/2010 6:52:32 PM
1,입양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원래 부모님으로 호적을 옮기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그리고 한국에 1년정도 나가있을생각인데 나갈려면 re-entry permit이 필요하다고하던데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3, 영주권을 만약 한국에 가서 있는동안 취소한다면(그리고 취소가 가능한지..) 미국대학에 올때 international student로 올수있겠죠? 불법체류한건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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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0 10:21:34 AM
입양, 영주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문제들은, 어떤 분들에게는 목숨을 건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며, 적어도 한 평생의 진로와 함께 앞으로 대대손손 정착하여 살 제2의 고향을 정하는 일이므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입양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는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원래의 부모님을 초청하지 못합니다. 원래 부모님으로 호적을 옮기는 것은 입양시와 마찬가지로 미국법과 한국법 양쪽에서 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파양을 하거나 재입양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2. Re-entry Permit 은 미국 내에 체류한 동안에 신청을 하고, 신청 후 4~5주에 핑거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국할 수 있고, 최근에는 4내지 5개월만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3. 영주권의 반납은 주한미대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반납 후의 학생비자 발급 신청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으나,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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