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양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는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원래의 부모님을 초청하지 못합니다. 원래 부모님으로 호적을 옮기는 것은 입양시와 마찬가지로 미국법과 한국법 양쪽에서 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파양을 하거나 재입양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2. Re-entry Permit 은 미국 내에 체류한 동안에 신청을 하고, 신청 후 4~5주에 핑거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국할 수 있고, 최근에는 4내지 5개월만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3. 영주권의 반납은 주한미대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반납 후의 학생비자 발급 신청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으나,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