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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w**lfis****
조회1,612 공감0 작성일7/3/2010 6:54:07 PM
작은 아버지께서 베트남에 벌이던 사업(재산)정리를 하러
2주전에 가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시민권자인 저의 아버님의
형제 초청으로 이곳에 오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이번 베트남 사업정리 후 돌아오시면 미시민권을 신청하실
예정입니다.

그 동안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가실 때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가셨는데, 그만 한국 여권을 놓고 가셨다 합니다.

베트남 입국시 공항에서 급행(?)비자를 받으셔서 입국은
하셨는데 미국 재입국시 여권이 없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곧 미국시민권 신청하실 예정이시라 한국여권이 만료가
되었어도 갱신을 안하셨다 합니다.

우편으로 만료된 여권을 보내 드리면 만료된 여권과
재입국허가서 그리고 그린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호치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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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0 6:00:43 PM
재입국허가서만 영주권카드는 미국입국시 부가적인 서류이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7/4/2010 9:11:42 AM
즉시 만기된 여권 번호와 카피본을 보새주어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 미국에 입국을 하도록 하세요.
시민권 이터뷰때도 만기 기간이 남을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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