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은 이민국에서 직접 하지 않고, Contractor 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민국에서는 카드발급지시가 있었는지와 카드가 되돌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았다면 비용을 납부하고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발송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이민국에서는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배달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는 경우에는 무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린카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상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상당기간을 기다린 후에는 분실재발급을 사유로 하여 카드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중 한 명에 대해서 화일이 분리되어 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은 매우 답답한 노릇이지만, 역시 Infopass 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