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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2B

지역Korea 아이디j**js****
조회524 공감0 작성일7/15/2010 9:07:12 AM
가족 이민 2B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로 I485를 신청하고 pending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나요?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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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0 2:29:30 PM
페티션을 신청하신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결혼을 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순위가 내려가면서 피신청인의 자격이 유지되지만, 그 전에 결혼을 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다시 신청하여야 하고, 먼저 번의 우선일자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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