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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들의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조회1,844 공감0 작성일7/19/2010 8:12:10 PM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머지않아 조건부 해제된 영주권을 다시 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데 시기가 벌서1년반이아 흘허버렷어요.
아이들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아이들이 미국에 자유롭게 방문 할 수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22세 ,24세입니다.
무비자는 승낙을 받았다 하는데 ...속 시원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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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0 11:36:21 PM
무비자의 허가를 받았다면 일단 미국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입국후 영주권신청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8:31:20 PM
18세 미만이 아니기에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본인께서 시민권을 받은뒤에 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양자 입적도 않되는 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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