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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불체자 그리고 아이

지역Florida 아이디m**ulm****
조회1,429 공감0 작성일7/19/2010 7:42:24 PM
저는 영주권 자이며

저의 배우자는 불체자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제가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그래서 몇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1. Birth Certificate에 저의 두 사람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지,
출산후 어떻게 서류를 꾸려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2. 저희가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건지도 궁굼합니다.

3.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혼인신고 절차 없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물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궁굼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된 후에
자세한 사항은 도움 주시는 분께 곧 연락드려 상담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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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8:26:42 PM
1. 상관 없습니다
2. 혼인신고 먼저 하셔도 상관 없고요 나중에 더 빨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계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혼인신고 절차 없어도 가능하지만 궂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혼인신고(결혼식) 하시고요
영주권 신청시기에 맞춰서 미리 한국에서 서류 준비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t**t**an****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11:08:14 PM
혼인신고를 먼저하셔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지요. 혼인신고후 아이올리시고 또 시민권따심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때 순조로우실꺼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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