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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극빈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지역New York 아이디y**hoe082****
조회855 공감0 작성일7/19/2010 6:18:35 PM
저희 교회 장애인분이 계십니다. 시민권자고 ssi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분들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영주권 신청을 할경우 배우자 영주권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소리인가요?..

그런 그런 분들은 ssi를 끊고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그분들의 부모님은 재정보증이라고 하나요?...그런건 충분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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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8:33:27 PM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재정적 능력이 되시는 분들의 보증(코사인)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연금 끊으실 필요 없고요 배우자분이 부양가족이 있는지 어쩐지에 따라서 드릅니다

않나온다고 하는 인간들 코를 쥐어박아 주세요

항상 문제 되는 것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아는 척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6:22:23 PM
인컴이 제로라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정보증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 해결됩니다. ssi 받는 다고 해서 배우자 초청을 못한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류작성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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