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들어오셔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시고자 하면, 미국 입국시에 신분조정 신청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순된 이야기 이지만 이민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다시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한 최종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21세가 넘을 것이 우려되면 SEO 번호와 함께 미국대사관에 편지를 보내고 재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가 되기 전에 이민 수속을 시작하였으면 그 후에 21세가 넘게 되어도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언제 이민수속을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문호가 열린 후에 최초로 신청구비서류 또는 비자비용을 제출/납부한 때로부터 이민수속이 시작되었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싯점에 대한 이민국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종종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