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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7****
조회1,313 공감0 작성일7/18/2010 10:05:00 PM
얼마전에 시민권 신청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올렸던 사람인데..

이제 곧 5년이 다 되어 가긴 합니다.

결혼한지는 5년 되었고..제가 결혼 한지 1년후에 부모님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사무장님께서

I-130 의 승인을 받고 나서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을 하고 있다가 제가 시민권을 따면 status를 바꾸면 된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approve 를 받은것은 2006년 8월이라 문호가 열린지는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문호가 열려서 신청이 가능하다고..신청을 한다고 하였다가 접수증이 하도 오지를 않아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남편이 체류 신분을 유지 ㅇ하지 않아서 제가 시민권을 따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문호 열리기만을 기다렸고 신청을 했다고 까지 해서 기대하고 있던 저희 남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저희 남편의 경우는 제가 시민권 딸때까지 기다려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시민권 신청은 5년이 되기 90일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신청하면 선서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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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6:49:18 PM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닌한 불체자는 구제되지 못합니다.
만약 불체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자가 된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에서 증서 받기까지 7-8 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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