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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님 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여쭤 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e**xgt****
조회2,086 공감0 작성일7/18/2010 11:58:59 AM
안녕하세요!!
저히 부모님이 미국에 무비자나 관광 비자로 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려고 합니다. 어떤 비자로 들어오시는게 더 좋을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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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0 2:41:33 PM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할 목적이 있는 가운데,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미국이민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후 상황의 변화로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에 말씀드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60일에서 90일이 경과한 후에 가족초청절차를 시작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시, 위의 기간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수속하는 것과 미국입국후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은 영주권취득만을 놓고 보면, 기간상 큰 차이가 없이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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