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485 진행중에 주 정부 산하 부서에 취업하는것에 관한 문의 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ting6****
조회1,184 공감0 작성일7/17/2010 7:47:15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취업 3 순위로 우선날짜는 2005년 4월이며... 485는 3년째 펜딩중입니다. 485 신청은 2007 년 8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을 이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뉴저지 주 정부 산하의 골프장에
있는 관리직으로 2차 면접을 마쳤습니다.

다음주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만일 제가 취업이 되면 혹시나 제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이유로 취업이 거절되지는 않는지요.

미국 관리팀장은 제가 그런 부분을 언급하자 영주권 대기자로 불이익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기우도 걱정이 되어서...

제가 예전에 우체국 아르바이트를 잠시하려고 할때 문제가 되어서 제가 영주권 진행자이니 영주권자와 동일한 대우로 응시가 가능했습나다.

혹시나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0 8:55:47 AM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Work Permit 이 있는 한은 국적이나 체류신분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이민법상의 스폰서쉽을 채용의 조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들어줄 수 없을 때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