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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취소 절차와 영주권

지역Maryland 아이디g**ml3****
조회2,632 공감0 작성일7/17/2010 12:07:46 PM
안녕하세요.
입양취소하는건 어떻게해야하나요? 변호사사서해야하나요? 그리고 입양된 본인이 사인하거나 할건없나요? 입양하신분들이 모든절차를 할수있나요? 입양된본인없이?

입양취소하면 영주권 자동 취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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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0 5:09:47 PM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파양(입양취소)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파양에는 양친과 양자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상파양과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가족의 명예에 손상이 발생하는 등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방적으로 파양할 수 있는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에 따라 협의상 파양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양이 한국에서만 있었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있았는지도 파양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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