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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pins****
조회1,561 공감0 작성일7/17/2010 11:30:51 AM
본인의 누이가 시민권자인데 2001년 5월 형제자매 초청 신청을 하였음
이번 문호개방 수혜를 받게 되는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신청자(누이)와 수혜자(본인)가 해야 할일들이 어떤것들인지

빠짐없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그런데 본인과 가족은 현재 체류신분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거주경과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관광비자로입국-->E2비자로 변경-->학생비자 신청하였으나 안나왔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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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0 2:17:07 PM
빠짐없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시니 답변에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초청자는 가족수에 맞는 금액의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영주권신청하실 분은 각종 신원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상태에서도 영주권신청(신분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미국내에서의 형제자매 영주권신청은 245(i)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245(i)조항은 가족초청의 경우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초청신청서가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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