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초청자는 가족수에 맞는 금액의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영주권신청하실 분은 각종 신원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상태에서도 영주권신청(신분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미국내에서의 형제자매 영주권신청은 245(i)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245(i)조항은 가족초청의 경우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초청신청서가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면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