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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제쯤

지역Mississippi 아이디s**mibid****
조회1,732 공감0 작성일7/17/2010 10:51:32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아직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130를 신청하고 시간이 꽤 지난것 같은데요 아직도 영주권신청확인을 해보면Initial Review 이라고 나오고,,,,140도 신청하지 않은상태인데여
제가 처음 미국왔을때 3개월비자받고와서 갑작 결혼을 한사람이고 따지면 비자날짜지나서 불체자인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우선130신청하고 나중에140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시간이 너무 지난것 같은데 언제쯤 저도 일도 해야되고 면허증도 따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된상태인지라 ....변호사님이 130신청하고 2개월쯤있으면 노동허가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면허시험은 언제볼수있는지...이런저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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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0 11:16:27 AM
140은 취업영주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주권신청은 I-485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 선임하였던 변호사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 연락은 되시는지요?
회원 답변글
S**NTJOU**** 님 답변 답변일 7/17/2010 12:55:03 PM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 씁니다. 많은 지식은 없으나 제가 알기로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는 체류신분변경에 해당되시는 거구요. 제출 서류는 1-130(청원서)과 1-485(영주권신청서)를 함께 신청하셔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하시길 원하시면 워크퍼밋을 1-485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구요.
1-130은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입니다. 노동허가서와는 다른것이지요. 조선희님의 글이 이해가 되지않는군요
변호사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 뭔가 혼자서만 고민하고 계시는거 같아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변호사님께 질문도 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곳에 계속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스스로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터넷에서 이민전문변호사 "문상일" 사이트에 가시면 이민비자 및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서류들을 체크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십시요. 저는 약혼자 비자부터 영주권발급까지 변호사 거치지않고 인터넷 정보를 통해 혼자 했습니다. 외국인 남편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도 솔직히 미국인들은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이민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운전면허는 영주권취득후 아니면 워크퍼밋으로 시험 보실 수 있을거예요. 지금 고민하실 문제는 일이나 운전면허가 아니라 내 신분조정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될거 같습니다.
언제나 조선희님 글 읽으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힘내세요!!!
s**mibid**** 님 답변 답변일 7/17/2010 7:04:25 PM
제가 싫수한것이 있네요 130와485이네요...지성 ㅠ.ㅠ 변호사님이 그다지 친절하지 않고 상세히 답을잘 안해주셔서 여기에 님들이 더 상세히 답을해주셔서 이곳에 질문을 드렸구요 우선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겠네요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서 늘감사드려요
c**a****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5:08:24 PM
조선희씨 잘되고 있는것 같아 좋아보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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