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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의 결혼

지역New York 아이디a**ivek****
조회2,069 공감0 작성일7/16/2010 9:18:44 PM
저는 미성년인 아들과 불법체류를 하고있습니다만
곧 시민권자와 결혼할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2005년에 영주권 사기를 당했지만
노동허가증이 나왔고 미시간에서 핑거프린터까지 했습니다....
(물론 미성년이었던 아들과 같이 서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잠적해서 지금까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으려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수있는지
이민국에 어떤 레코드가 남아있는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어찌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아이의 장래가 달린문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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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0 11:19:03 AM
waiver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상 질의상담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 듯 싶습니다. 주변사람으로부터 검증된 변호사를 추천받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사기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민국의 기록에는 영주권신청인의 잘못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답변글
j**lsthem****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10:10:54 PM
권자와의 결혼은 밀입국만 하지 않으셨으면, 즉 미국에 처음올때만 합법적으로 들어오셨으면 불체가 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도 영주권을 함께 받으시려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21세미만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예전에 사기당한 영주권 신청하실 때 미성년인것은 상관이 없고 새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신청하실 때,즉 현재도 21세 미만 미성년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7/17/2010 5:52:04 AM
장담할수 없습니다 이전의 기록때문에 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짖서류를 낸것을 문제삼아

시민권자와의 결혼도 체류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볼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수 있습니다

어떤 심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 집니다
t**t**an**** 님 답변 답변일 7/17/2010 11:38:10 PM
우선 그 결혼이 정당한 결혼이었는지를 증명하셔야해요.
그리고 신청하셨던 서류는 이민국에 그데로 있읍니다.
거짓으로 쓰시면 안되고요. 꼭! 사실데로 넣으셔야해요.
그때 당시 증인을 세울수 있다거나 서류상으로 같이되어있는 계약서같은거......
그런거 다 제풀하셔야할거여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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