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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ost decision activity

지역California 아이디h**gyung5****
조회1,798 공감0 작성일7/22/2010 7:45:07 PM
저희 부부는 2007년에 영주권을 받자마자 그당시 23세 였던 딸아이의 초청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I130를 filing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사하는 바람에 우편물을 못받아 보아서 오늘 uscis. gov website 에 들어가 adress change 하고 check my case status 를 해보았더니 제 딸아이의 Case 가 Post decision activity라고 아래와 같이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원상으로 회복되어 딸아이가 영주권을 받는 수속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Post decision activity
On July 31,2009,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OR ORPHAN.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Post 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For denied applications/petitions, post 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the processing of an appeal and/or motions to re open or re consider and rev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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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0 11:34:27 AM
I-130 신청시에 영주권 신청장소를 미국내라고 하셨다면, NVC 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소변경 신고를 잘 해두셨다가 문호가 열린 후에 I-130 접수증 사본과 함께 온라인으로 확인하신 Case Status 확인화면을 프린트 하여서 제출하면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I-130 신청시에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겠노라고 적었다면 NVC 에 마찬가지로 I-130 신청 접수증 사본과 위의 Case Status 카피를 동봉하여 주소변경 사실을 편지로 통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NVC 는 자체 Case Number 가 만들어져 있어야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NVC 번호 없이 주소변경을 통보하는 사연을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NVC 에 이메일, 전화 또는 편지로 연락하는 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십시오.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_3177.html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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