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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c****
조회2,937 공감0 작성일7/22/2010 3:16:49 PM
시밈권을 가진 16살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저희는 현재 48세 45세입니다. 한국에 있는데 때가 되면 한국에서도 신청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미국 가서 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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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0 7:41:52 PM
아드님이 21살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수혜자인 부모님들은 한국이나 미국 아무데나 계셔도 상관없지만,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시 아드님은 반드시 미국 내에 계셔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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