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금 아버님이 웰페어를 받고 있는 데, 가족 이민자격으로 성인인 딸을 초청할 수 있는지요?
즉,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재정보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인 데 ... 좋은 의견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혹시 아들이 보증을 대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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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2/2010 1:07:15 PM
위의 사례에서 초청인인 아버님은 당연히 재정보증인이 되십니다. 즉, 자격 유무와는 관계 없이 재정보증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보증을 추가할 수 있으며, 아버님과 제 3 자의 자격이 합하여 보증능력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