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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lfare 받는 미시민권자도 가족초청이 가능한지...

지역Texas 아이디h**wj****
조회1,781 공감0 작성일7/22/2010 12:46:41 PM
안녕하세요.지금 아버님이 웰페어를 받고 있는 데,
가족 이민자격으로 성인인 딸을 초청할 수 있는지요?

즉,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재정보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인 데 ... 좋은 의견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혹시 아들이 보증을 대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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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0 1:07:15 PM
위의 사례에서 초청인인 아버님은 당연히 재정보증인이 되십니다. 즉, 자격 유무와는 관계 없이 재정보증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보증을 추가할 수 있으며, 아버님과 제 3 자의 자격이 합하여 보증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9:29:07 PM
재정보증인,잔고증명이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곧 연락주십시오
유학생, 가족초청등



Tel: 213-21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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