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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ng2****
조회1,970 공감0 작성일7/22/2010 12:33:59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이번 9월에 유학생 신부와 결혼을 합니다.
신부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듣기로는 I-130과 I-485 aplication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두자기 질문이 있습니다.

1. 결혼날짜도 확실히 잡혔으니 신부의 학비를 아끼고자 최대한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꼭 결혼식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일에 해야한다고 당장 혼인 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영주권 신청을 할때 신체검사를 받은 것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신부가 잠깐 한국에 방문을 할건데 그때 신체검사를 받고 오면 가격이 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체검사 받았다는 서류의 양식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어떻게 번역 공증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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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0 12:45:01 PM
1. 반드시 결혼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체검사는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골라서 해야 합니다.
www.uscis.gov 에 들어가셔서 가로 메뉴에서 RESOURCES 를 선택하신 후에 왼쪽의 세로 메뉴에서 Designated Civil Surgeons 를 보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2/2010 1:32:37 PM
1. 먼저 신청하려면 둘이 퍼밋 신청해서 라이센스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대위이상의 군인 경찰서장 이상의 경찰 선장급 이상 국제적으로 인정되는(미국에서 인증되는) 사람들의 사인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한국식 결혼을 얘기 하는 거라면 둘이서 먼저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신청하고 라이센스 발급 받아서 처리하세요
듣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카운티 오피스에서도 결혼식 해준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코트에 예약하고 판사 싸인 받아야 하고요 제일 저렴하죠

2. 여자는 더 비쌉니다 검사가 하나 더 늘어서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알아보시고 지정된 병원에 가셔서 해야 합니다
봉투 열어보지 마시고 분실하거나 씰 떨어지면 또 몇백불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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