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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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2010 12:33:59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이번 9월에 유학생 신부와 결혼을 합니다.
신부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듣기로는 I-130과 I-485 aplication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두자기 질문이 있습니다.
1. 결혼날짜도 확실히 잡혔으니 신부의 학비를 아끼고자 최대한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꼭 결혼식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일에 해야한다고 당장 혼인 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영주권 신청을 할때 신체검사를 받은 것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신부가 잠깐 한국에 방문을 할건데 그때 신체검사를 받고 오면 가격이 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체검사 받았다는 서류의 양식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어떻게 번역 공증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