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법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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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1/2010 11:05:23 AM
저는 21세 이상의 자녀를 위해 2003년도에 I-130(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엄마이고 자녀는 2004년도 12월에 B-2로 입국 하여 지금까지 L.A에 살아 체류기간이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이번에 순위가 열려 I-485 를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는 이번에 시민권을 획득 했습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