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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에 이민국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지역Washington 아이디p**king6****
조회1,075 공감0 작성일7/21/2010 12:28:03 AM
저는 2006년 11월에 첫 번째 영주권 신청이거절 되었고, 2007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아이들 영주권 신청은 제가 영주권 받은후에 했어요.(2007년 7 월) 최근에 이민국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이 2006년에 거절당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case status 에 들어가 보니,아이들 3명의 서류를 최근에 본것으로 나와있고,그중에 1건의 서류는 request for evidence 단계에 있었어요. 문제는 저의 변호사와 현재 연락이 않되는 상태이고, 전에 이곳에서 알려주셔서, 변호사 협회에 알아보니, 변호사가 suspend -inactive 상태입니다.
case portpolio를 보니, 제가 2번째 받은 영주권 case 만 빼고 모든 서류를 본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모르겠어요.그 변호사가 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변호사도움 없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special A nurse case 로 영주권 받았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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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0 12:52:42 PM
suspended라 함은 뭔가 잘못하여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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