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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이 나오나여??

지역New York 아이디i**q****
조회2,002 공감0 작성일7/20/2010 3:23:49 PM
무비자로 한국에서 뉴욕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괜찮아서 뉴욕에서 자리잡고 살다가 미국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영주권이 나오는게 가능한가요?
무비자로 들어오긴 했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라면 ,,다시 한국에가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한국과 왕래도 하면서 5년정도 미국에서 생활하고 싶은데요? 후에는 남자만나서 결혼하면된다고 알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받고 오려면 어찌하면데는지요??그리고 비자 받기는 쉬운가요??
또한, 무비자로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해서 있기는 가능한지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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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3:59:25 PM
무비자로 들어오셨다면 관광비자로 오셨을텐데..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신분을 바뀌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 비자에서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무비자 기간을 끝나면 당연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가 있을시에는 불허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목적으로 미 시민권자를 만나 영주권을 얻겠다는 불법체류자들의 마음이 웬지 사랑이 아닌 신분문제 해결이란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니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습니다.
b**unma****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5:19:13 PM
신세만 조지죠... 부끄러운짓 그만 하고 속차립시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6:04:43 PM
무비자란 관광비자가 아닙니다 관광 비자는 B-2 비자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적어도3개월 이상 체류시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무비자란 비자 없이 입국해서 90 일 동안 체류할수 있는 한미간 체류협정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다른 어떤 종류의 비자로 신분을 바꾸는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분을 바꾸는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으로 나가 미국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또한 무비자로 들어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으로 나가서 미국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배우자 비자를 바아서 들어와야 결혼이 인정되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다른 어떠한 비자변경 또는 체류신분 변경 ,미국내에서 결혼으로 영주권신청 등을 할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미간 무비자 혐정으로 인하여 과거에 허용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안된다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9:30:27 P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1060436

어제 날자인가에 변호사 상담 사례입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무비자로 들어와서 체류기간 넘기면 않된다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t**t**an****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11:05:50 PM
학생비자로 다시 들어오셔야해요. 그리고 배우자의 초청이 있든지요.
무비자로 들어와 주저앉으시면 안되요. 합법적으로 들어오셔야해요.
무비자면 3개월이잖어요. 관광비자와 무비자는 차이가 달라요. 잘 알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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