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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번 입국시 Admin.에 불려가서 심사를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1,181 공감0 작성일7/19/2010 10:45:17 PM
전 영주권 3년차로 한국에 두번에 걸처 10개월 정도 갔다 왔습니다...
지난 8월말에 한국에 갔다가 5개월을 머문뒤...
1월말에 미국에 들어왔다가 3주를 머문뒤 2월 10일에 다시 한국에 나가
4개월 조금 넘게 머문뒤 6월 20일에 들어 왔습니다...

한번 미국 밖에 나갔다가 5개월을 넘게 미국밖에 있으면...
입국시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입국시에 아무 문제 없을줄로만 알았었는데...
입국심사관이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심사대 옆에 있는 기둥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한 10분정도 기다리다가 나한테 무슨문제가 있냐고 물으니...
너는 문제가 있으니 거기서 기다리면 누가 올거라고 짧게 말하더군요...

한 20~30분정도 기다리니 직원이 하나 오더니...
옆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덜컹 겁이 나더군요...
이게 그유명한 영주권을 뺐기는 건가??? 하구요...

제 차례를 기다리는 중 ...
간단하게 인터뷰 하는 장소에서는 거의 다 입국을 허가하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나두 별일 있겠냐??? 했는데...
옆쪽에 방에서 한사람이 나오는데...
씨큐리티 두명이 데리고 나가는걸 보니 ... 불길한 예감이 다시 들더군요...

어쨌든... 제차례가 되서...(방으로 안가고...)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에 10개월 조금 안되게 있었는데...
왜 1월말에 들어왔다 바로 다시 나갔냐고 묻더군요...
1월말에 들어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장인어른이 위독하셔서 다시 나갔다...
고 사실대로 말하니... 장인어른은 괜챦냐고 친절하게 묻더군요...
그래서 이젠 되었구나... 했는데... 다시 싸늘하게...

한 2년전(2008년 10월)에 DUI 에 걸린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헉... 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힘들게 고생해서 취득한 영주권을 날리는구나...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안묻고...
다시 외국에 나갈거냐??? 하고 물어서...
그럴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도장을 찍어주고 입국을 할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까지 한 2시간 동안...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얺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는 무사히 입국은 하였는데요...

이번 8월 초에 가족들이 어머님 칠순을 맞아 모든 가족이 모여서
멕시코 크루즈를 가자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크루즈지만... 멕시코... 미국밖으로 나가는건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민국 심사대에서 걸린게...
DUI 기록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외국(한국)에 오래(10개월남짓) 체류해서 그런건가요?
만약 DUI 문제 였다면... 올 1월에 들어 왔을때도 문제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면... 약 2년전 그 기록이 최근(2010년 2월이후)에 이민국으로 올라 올수도 있는건가요?

아참 이민국 심사대에서 마지막으로 한말이 걸려서 문의를 드리는겁니다...
"이번 기록이 있으니...외국에 자꾸 나가시면 아주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멕시코 크루즈 5박 6일 짜리인데...
가면 문제가 될 요지가 있나요???
한국도 아니고 멕시코 5박6일짜리 여행인데...

전문가님 답변 꼭 좀 듣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6:30:51 PM
맥시토 여행등의 단 기간의 여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문제는 10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다 또 즉시 출국하여 4개월 이상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100% 2차 심사대로 넘어갑니다.
1년 이내에 들어오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의 거주 조건에 합당하지 않거나
미국에서의 영주 의사가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하게되면 당연히 걸려듭니다.
음주 기록은 상관 없습니다.
만약 다음 또 그와 같은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필요하다면 '재입국허가서' 를 꼭 지참하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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