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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서(ETA 9089)가 기각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4,500 공감0 작성일7/19/2010 10:38:41 PM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데도 시간내시어 좋은 글 남겨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허가서 관련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영주권을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ETA 9089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가 EMPLOYER가 JOB OPPORTUNITY를 ADVERTISE한 NEWSPAPER 의 NAME이 제출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미국 경제가 어려워 미 정부에서 노동허가서를 내어주기 꺼려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것이 변호사 사무실의 단순한 서류상의 실수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와는 컨텍이 안 되고 사무장도 컨텍이 안 되서 그런데, 이와 관련 조언을 좀 부탁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전반적인 조언과 함께 APPEAL을 할 경우 가능성이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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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0 11:33:55 PM
참 이상하네요... 변호사와 사무장이 연락이 되지 않다니...

변호사 이름은 아실테니, California주 변호사라면 http://members.calbar.ca.gov/search/member.aspx 에서 검색하시면 변호사의 기본약력과 연락처가 나옵니다. California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California주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도 있으니 검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이민국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h**bos****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4:24:34 AM
요즘 노동허가 발급에 상당한 음모?가 있는듯 합니다. 접수가 많아 그렇다고 하고, 어떤분들은 까다롭게 한다하는데 6년간 아무 탈없이 연장을 해왔던 것을 ,지금 어떻게 증명하기힘들고 어디가서 따져볼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저도 최근 노동허가 연장건으로 거의 4개월전에 접수했지만 한달반 만에 접수도 되지않고 거절되었는데요 그 사유가 서류가 부족하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서류을 넣었는데 이젠 접수는 되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도중 다시 한달만에 분명 보낸서류중 일부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서류를 보내라고 하네요 허~참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네가 어떻게 했던지 불문하고 요청한데로 따르는것이 좋겠다고 친절?히 알려주더라구요. 그리고 미니멈 2주가 소요된다고 하고 서류접수까지 지금껏 3달이 다되어 가고있는것이 정상이 아닌데 한날 한시 한봉투에 똑같은 서류를 넣은 와이프는 아직 움직일 기미가 없네요.저만 이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 다른 사람은? 회사에선 한달남은 노동허가 기간을 카운트 다운 하고 있는데 미치겠네요 제때 나오질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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