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급질문..영주권 자녀초청21세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h**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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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9/2010 10:35:42 PM
간단히 질문 드립니다.
관광에서 학생비자 바꿔서 유지하다가 불체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실수로 불체가 되었는데요..기간이 2년반정도 됐습니다.
불체 되기전 영주권 자녀초청을 했구요..그리고 기다리공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지금 한국을 나갔을때, 영주권 받을시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틀려서요...
어떤분은, 한국 나가서 불체 미국에 있었던 만큼 있다가 다시 미국 들어오면
된다는 분과, 10년이상 못들어 온다는 분과, 한국 나가서 영주권 자녀초청
인터뷰해서 한국서 받아오면 된다는 분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맞을까요?
정말 한국 나가서 영주권 초청때 인터뷰 받아서 들어올때 공항 입국 심사에서
걸리지 않을까요? 어떤분들은 영주권 신청한거랑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고 해
서... 그리고 한국에서 정당하게 영주권 받고 오는거라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답변좀 얻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외, 아시는 분들...경험 잇으신분들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