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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질문..영주권 자녀초청21세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h**851****
조회1,084 공감0 작성일7/19/2010 10:35:42 PM
간단히 질문 드립니다.

관광에서 학생비자 바꿔서 유지하다가 불체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실수로 불체가 되었는데요..기간이 2년반정도 됐습니다.

불체 되기전 영주권 자녀초청을 했구요..그리고 기다리공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지금 한국을 나갔을때, 영주권 받을시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틀려서요...

어떤분은, 한국 나가서 불체 미국에 있었던 만큼 있다가 다시 미국 들어오면

된다는 분과, 10년이상 못들어 온다는 분과, 한국 나가서 영주권 자녀초청

인터뷰해서 한국서 받아오면 된다는 분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맞을까요?

정말 한국 나가서 영주권 초청때 인터뷰 받아서 들어올때 공항 입국 심사에서

걸리지 않을까요? 어떤분들은 영주권 신청한거랑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고 해

서... 그리고 한국에서 정당하게 영주권 받고 오는거라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답변좀 얻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외, 아시는 분들...경험 잇으신분들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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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10:42:45 PM
10년이상 못들어 온다.
g**768****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8:26:21 AM
우선 답변만 말씀드리자면 한국 나가시면 안됩니다.
저도 님과 같은 상황이였어요. 전 학생비자로도 바꾸지도 않았지요. 미국올때 엄마아빠는 영주권 받아서 오셨는데 저는 21세가 넘어서 못받고 관광으로 왔지요. 그리고 저도 관광비자 받고 들어온지 6월되기 전에 영주권 자녀의 21세 이상자녀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5년후 아빠가 시민권 따면서 영주권 21세이상의 미혼자녀 신청한것을 시민권 자녀의 21세이상 자녀로 업그레이드 해서 얼마전에 영주권 땄어요.
영주권 신청 할 당시에 불법이 아니였다면 부모님이 시민권 따시면서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하면 저처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절대 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추방명령까지 받았따가 그 순간에 아빠가 시민권따면서 또 그떄 문호도 풀리면서 영주권 쉽게 땃습니다.
암튼...한국 나가시지 마시고 부모님 시민권 따시면 빨리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잘될것이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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