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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연장레터

지역California 아이디e**im100****
조회2,189 공감0 작성일7/27/2010 7:18:02 PM
임시영주권자입니다
전 군입대를 준비중에 있어요 근데 임시영주권이 expire 가 2달정도 남았습니다
저의 모병관님은 임시영권자는 1년연장 레터있음 임시영주권자도 군신청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임시영주권자로 군입대하면 군대에서 시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시민권을 받을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군입대시 제가 임시영주권자이기때문에
신분이 1년연장가능한 편지가 필요합니다
연장레터를 받으려면 영구영주권신청할때 수속비도 함께 보내야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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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0 1:38:52 AM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 신청서 Form I-751를 이민국수속비 $545과 함께보내야만 신청 접수서/임시영주권연장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9:38:01 PM
조건부 해제 신청서 I-751 을 아직 보내지 않았나요. expire 되기 3개월 전에 보낼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서류를 보내면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편지에,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1년간 연장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1년 연장 되었다는 편지입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그런 것 없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5:13:58 AM
입대가 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입대시험 점수에 따라서 병과도 선택이 됩니다

시험이나 다른 정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bruce7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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