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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의 경우 영주권 신청과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w****
조회2,305 공감0 작성일7/26/2010 10:45:57 PM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의 경우 우선일자가 도래된후 영주권 신청을 한국에 나가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F1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우선일자가 도래된후 미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신청과 인터뷰, 영주권발급까지도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은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인터뷰, 영주권을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지입니다.
소요시간은 6~8개월 정도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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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0 7:52:38 AM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에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문호가 열린 후에 영주권 신청 전에 해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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