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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3,383 공감0 작성일7/26/2010 8:39:23 AM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한데 어떤사람이 영주권받고 3년 안에 이혼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는게 사실인지요...그렇다고 이사람과 이혼할생각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 3년안에 이혼하면 정말로 영주권취소 돼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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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0 10:03:30 AM
미국 이민법에서 이혼을 하였다하여 2년의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greencard)을 취소하거나 영구영주권을 못취득하는것이 아닙니다. 결혼당시 사기성여부가 있었느냐가 관건이며, 부득이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이혼하게되었다면, 영주권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인터뷰전 전문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도움이되실겁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7/26/2010 10:05:52 AM
이혼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폭행 같은 케이스면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고, 합의 이혼일 경우 상대방이 의의를 제시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는데 최악은 합의 상황에 상대방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정식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이민국에 스폰서 포기를 신청하면 정식 영주권이 취소 됩니다. 이혼할때 조용히 원하는데로 해줘야 문제 없어요. 물론 여러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 속이고 결혼했다가 영주권이 나오니 억지로 이혼하려고 트집 잡고 어거지 부리고 아무런 케이스가 아닌데도 경찰불러서 레포트해서 기록을 가지고 이혼할테 상대방 잘못이다고 주장하려고, 헤어지려면 조용히 깨끗하게 웃으며 악수 할 수 있는 어떨까요 !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6/2010 12:09:57 PM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좋아서 결혼한 경우 아닌가요?
그저 영주권만을 위해서 속이고 결혼할 생각인가요?
임시영주권 받고 정식영주권을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게 헤어지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고서 이혼 신청을 하고 인투뷰에 동참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혼 걱정한다면

여차하면 버리고 가겠다는 소리로 밖에는 않들리는 군요

지구가 멸망할지 어쩔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대비는 하지 마세요
w**lshir****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8:49:12 AM
사기성으로 영주권 받고 다시 시민권을 받던 안받던 이혼하고 나서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똑같이 당할겁니다. 전 그래서 사기성으로 영주권해주게 되었고, 이혼은 안하고 있어 골치 아픈 상황이지만, 나와 같이 언젠가는 더 크게 당할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뿌린만큼 거두는것이 세상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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