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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elony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chej9****
조회3,403 공감0 작성일7/25/2010 7:34:40 PM
현재 미국시민과 결혼을 했고 영주권 신청도 변호사님을 통해 했습니다. 지문찍고 다 했고 그저께 I-485 관해 인터뷰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arrest 된적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준비를 하라는것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과거에 domestic violence 케이스로 felony 차지를 받았는데 나중에 차지를 dismiss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취소를 받을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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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0 10:41:20 AM
이민국에서 가장중요시 보는것이 Misrepresentation/Fraud, 즉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였는가의 여부입니다. 영주권인터뷰시에도 이민관은 신청서에 적혀있는것이 사실인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하여, 담당변호사와 상담시 영주권신청서에 이를 disclos 명시 하였는지여부를 알아보고, 가정법원에서 Final Dismissal Judgment 를 받아서 인터뷰에가셔야합니다. 꼭 felony charge 를 받았다하여 영주권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0 4:12:05 PM
Domestic Violence 자체로는 영주권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Domestic Violence 는 영주권 신청시 고려하는 "입국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omestic Violence 는 입국 금지의 대상이 되는 도덕성 범죄가 되기때문에 1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Felony 로 유죄를 인정받았다면 영주권 승인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Domestic Violence 가 Felony 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중에 또는 재판 이후라도 Misdemeanor 로 낮추어 졌다면 실형을 6개월 초과하여 살지만 않았다면 petty offence exception 의 적용을 받아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felony 가 misdemeanor 로 낮추어 진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misdemeanor 로 변경시켜야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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