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일년이상 외국에 나가계십니다 re entry permit 없이 가셨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없으실지 영주권은 말소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이고 영주권을 받으신지는 한 4년정도 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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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5/2010 12:13:08 AM
1년경과시점에서 영주권을 상실하였기에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추가) 과거 영주권포기의 이력은 향후 영주권의 재신청시 이익이나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6/2010 10:25:27 AM
영주권취득후 일년 이상 외국에 나가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포기나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빨리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하시고 지문을 찌고 외국으로 나가시면 되며, 만약,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 (Abandonment) 가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입국하실수 있으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 즉, Driver License, 은행잔고증명서, Credit Card statements 등 으로 영주권 포기에 대하여 맞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Re-Entry permit 을 속성으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