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b040****
조회1,447 공감0 작성일7/24/2010 10:47:03 AM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회사에서 9개월을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다른일을 할까 합니다. 시민권 받을시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이상 혹은 1년이상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0 10:53:53 AM
영주권취득후 얼마의 기간동안 스폰서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취득시 취업의사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또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의 업무나 급여수준도 한 factor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정도 근무후 이직이어야 문제없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4/2010 1:24:27 PM
이경원 변호사님의 말씀과는 다른 의견이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난 직후 스폰스 회사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고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례가 정말 있었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궁금하구요.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든 일단 받았으면, 신청 자체에서 허위사실이 없는한 재차 캐묻지 않습니다. 누구나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댓가로 그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일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 과거 저가 그랬습니다. 영주권 받고 2개월만에 한국 회사에 자리가 생겨 한국으로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 근무하다 다시 미국의 전혀 다른 회사로 옮겨왔지만
시민권을 받는 과정에서도 한 마디의 질문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고 2년 이내에 이혼해도 결혼 자체가 진실임이 확인된다면 영주권은 취소 되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직장보다 더 나은 조건 또는 더 좋은 인컴이라면 영주권 받은 그 다음 날 누구나 직장을 바꾸어도 괜찮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단지 저의 소견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