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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소되면 한국에서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014 공감0 작성일7/23/2010 8:20:01 AM
미국내에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 할때..
만약에 미국내에 있는동안 체류신분이 잘못되어서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통과가 어렵게 되면..

한국으로 넘어가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를 받을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요?

주위에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이 통과가 안되면
한국가서 인터뷰하면 통과가 될수있다고 해서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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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0 11:00:16 AM
미국내에서 신분유지의 문제가 있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신분조정)을 할 수 없고, 본국(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overstay가 아닌 허위서류제출이나 다른 이민법위반사항이 있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3/2010 7:11:30 PM
누가 그래요? 한국 가서 하면 더 잘된다고요?

헤효~~~ 여기에서 변호사 선임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신분이 잘 못 되어서 나가면 완전 못 들어옵니다

정말 개뿔도 모르면서 떠드는 인간들.....


아님 말고~~ 니들이 김구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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