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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이민 신청 철회?

지역Colorado 아이디c**192****
조회1,687 공감0 작성일7/31/2010 11:17:50 PM
시민권자인 형이 동생 형제 가족 이민을 신청하여
2001년 8월에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고,
동생이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기에, 동생의 21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제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며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지요?

그리고 동생이 자신의 아이들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기 전에
형이 신청하였던 형제(동생) 가족 초정 이민 신청(청원서)은 취소(철회)를 하여야 하는 지요? 그리고 하여야 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0년 8월에 우선일자가 2001년 6월 1일으로 되어 있고,
우선일자가 2001년 8월이라 한 두달 뒤면 형제초청에 의해
동생과 동생 아이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될텐데,
동생이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바람에 뒤엉키게 되었다 합니다.

영주권을 이미 받은 동생과 그 아이들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모두 갖게
되는 방법이 무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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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0 9:05:05 AM
re-immigration의 문제입니다. 한 category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category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인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하거나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영주권일 경우 절차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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