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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과 무비자입국시 진행

지역Korea 아이디s**khome5****
조회1,142 공감0 작성일7/31/2010 2:05:36 AM
형제초청

문호가 열려 곧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
무비자로 들어가 미국에서할경우 (미국에 직장이 될것같아서요)

1)진행과정상 체류 3개월을 넘겼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기다리는동안 체류에 문제가없는지요
.
2)그리고 영주권 신청과함께 노동 허가서,운전 면허도 같이 신청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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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0 9:10:04 AM
무비자로 입국후 취업은 물론 신분변경(조정)이나 체류연장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이 아니면 미국내에서의 overstay나 unauthorized work에 대해 이민법상 제재를 감면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7/31/2010 9:47:43 PM
무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에 직장이 될것 같다는 게 말이 안되는 군요. 무비자는 직장을 갖을수 없는 비자인데.
형제초청 문호가 열렷으면, 정식으로 영주권신청해서 들어가세요.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영주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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