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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절차

지역New Jersey 아이디cro****
조회2,195 공감0 작성일7/30/2010 4:49:07 PM
전 미국 시민권자와 얼마전 결혼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현재는 10년짜리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미 혼인 신고해서 certificate은 받은 상태입니다.
배우자로 신청하는 영주권이 1순위라 듣기로는 6개월안에는 나온다고 하던데..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인지 또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 등록금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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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0 9:16:51 AM
비자의 유효기간과 입국후 체류가능기간은 구분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 또는 10년인 것이 일반적이며, 그 기간내에 미국입국이 가능하지만, 입국후 미국내 체류허가기간은 입국시 받은 I-94에 의해 좌우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광목적인 경우 6개월, 사업목적인 것우 3개월의 체류기간를 허가받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0순위로 우선일자를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다만, 수속기간에 평균 8개월이 소요되는데, 방문비자로 입국후 3개월정도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거의 1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시 기본적으로 신원관련서류(결혼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와 재정보증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금혜택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취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resident fee관련 규정을 살펴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취학 1년전 해당지역에서의 거주자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7:02:19 PM
10년짜리 관광비자라고요? 첨 들어 봤슴다...
길어야 6개월 일껍니다..... 확인하세요.
합법체류만 하고 있다면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엄청 빠릅니다...... 웬만허면 똑똑한 변호사 선임하세요... 껌 값임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7/31/2010 9:57:58 PM
꾸러기 (11774)님이 착각하고 게시군요.
주한미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관광비자는 대부분 10년짜리 복수비자입니다. 다만 입국시 6개월 체류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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