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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비자 유효기간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b**ro****
조회1,011 공감0 작성일7/29/2010 6:02:50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로,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아래 시민권을 목적으로 자녀가 1차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은 상태인데요,
이민비자 유효기간 6개월 안에 미국으로 출국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장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국 시 꼭 Green Card 수령장소로 적은 주에 가야하나요?
아님, 하와이 혹은 미국령 괌 같은 곳으로 관광을 간 경우도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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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0 8:05:48 AM
이민비자의 연장 신청은 비지니스 운영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국 최초 입국은 어디든지 관계 없지만, 미국 내에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영주권자와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ro**** 님 답변 답변일 8/1/2010 5:14:00 AM
답변 감사합니다.
Children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하면, 미국시민권자의 자녀가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할 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미국 내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런지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미국 최초입국 주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시민권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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