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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년을 떨어져산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201****
조회2,893 공감0 작성일7/28/2010 11:19:06 PM
여기에서 많은 정보얻고 있읍니다.저는 영주권자인데요 7월달에 시민권 신청했고요 .제아들을 초청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2002년에 캐나다로 들어오려다 걸렸어요.보석금내고 있다 나가라는 날짜에 나갔는데요.추방은아니고요. 현재 시민권이 나오게 되면 아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아들나이가 34살이고요 싱글이랍니다. 근데 만일 아들이 결혼을 하면 같이 초청을 해야할텐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며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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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0 1:34:59 AM
시민권자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의 경우 약 8년,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의 경우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대기기간이 필요없어 수속이 빠를 수 있지만, 성년자녀이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입국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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