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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후 1년 연장레터를 받고나서도...

지역Georgia 아이디h**hu****
조회2,715 공감0 작성일7/28/2010 9:10:45 PM
1년 연장된 기간 이내에 정식 영주권을 받지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지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뭔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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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0 9:54:36 PM
조건해지신청의 거절사유로 (1) 혼인무효, (2) 혼인취소(waiver가능), (3) 가장결혼, (4) 대가성 혼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조건해지신청의 기각시, 영주권카드의 반납과 함께 추방재판에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취소의 통지전에 그 근거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 있고, 추방재판 출석통지서를 받기전에 반박할 기회가 있습니다.
김영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0 5:03:04 PM
답답하실 줄 압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케이스 중에는 없었지만, 국제결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영어권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컴플레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1년이 다 되어 가면 가까운 지역 이민국에 infopass를 신청해서 스탬프 등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4:01:14 PM
지극히 재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 긴 시일 동안 발급이 지연 되나 봅니다.
그럴리도 없지만 기각 되었다는 통보가 오기 이전에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1년 넘은 기간동안 받지 못했고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긴다면 Infopass 예약하시어 Stamp 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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