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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드림법안상의 Initial Entry와 5년 거주요건에 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p**achumana****
조회4,404 공감0 작성일7/28/2010 8:02:48 PM
안녕하십니까?

드림법안이 포괄적이민개혁안에서 분리되 노동절에서 10월 사이에 표결시도 한다고 해리 레이드와 낸시 팰로시가 합의했다는 뉴스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한국에서의 군복무 때문에 미국을 떠난 적이 있는 데, 드림법에서 정의한 Initial Entry가 최초로 입국한 14세의 시점인지, 아니면 병역을 마치고 재입국한 2002년의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이민법상에 생애 최초입국이 Initial Entry이고, 이후 다시 F-1 비자 발급받아 되돌아 온것이 Re-entry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상 연속거주의 요건은 최초입국 시점으로부터 쭉인지, 아니면 법안발효 5년이전 시점부터 적용되는 지도 궁금하구요. 드림법안의 연속거주 조항의 원문이 "the alien has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이라고만 정의되어 있는 데, 말 그대로 2005년 이후 연속거주이면 이 조항을 충족시키는 것 아닌가요? 법안을 읽어봐도, 발효시점에서 5년전부터 연속거주이지, Initial Entry에서부터 5년이상 연속거주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국인 수혜자의 경우 상당수가 병역문제로 부득이 하게 미국을 떠나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체류기간의 구멍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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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0 8:20:59 AM
Initial Entry 가 Entry 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면 이에 따르는 지침이 구체화 될 것이므로 지금으로서는 법안의 문장에 따라서 해석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F2, E2, L2, H4 등등의 피부양가족 (dependents)의 자격으로 14세 이전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학생이 중간에 단절이 없이 학업을 마쳤다면,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매우 긴 세월이기는 하지만, 그를 전후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만일 이민국에서 거절을 할 경우에 상급기관 및 법원에 항소하여 주장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민변호사 협회에 이 문제를 질의하여 앞으로 이민국의 방침을 정하는 데에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0 3:15:10 PM

이민 재판과정에서의 Initial Entry 는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 기간등을 계산할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지속적인 거주를 단절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 사건이후 재 입국하는 시기가 initial Entry 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예를들어 미국내에서의 10년의 지속적인 거주가 필요로한 신청서가 있다고 했을때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1995년에 입국하였으나 비자기간 위반을 하여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3년을 거주하다 1998년 한국에 귀국한 다음 3년후인 2001년에 다시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사람의 경우 미국에서 10년이상의 지속적인 거주를 한 사람인가를 판단할때는 1995년의 입국날자가 아니라 2001년의 입국날자를 initial entry 의 개념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2010년에 계산을 한다면 2010년에서 역산하여 initial entry date 인 2001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9년를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람이 되어 10년이상의 지속적 거주를 한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의 자격이 안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Dream Act 에서 말하는 5년의 기간도그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5년을 역산하는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즉 원글님의 경우 병역을 마치고 재 입국한 2002년의 시점이 initial entry 의 시점이고 법안이 2010년 발효된다면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5년이상을 거주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글님의 경우 그 initial entry 의 시점에 16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걸려 Dream Act 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Dream Act 의 기본취지는 아직 본인의 장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린나이에 본인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였고 미국에서 성장기를 보낸사람에게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이해한다면 원글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기 않는다는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14세의 어린나이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에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한국에 나가셨고 군복무 이후 성인의 나이에 본인의 의지로 인한여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기 때문에 Dream Act 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16세 이전에 무슨이유가 되었던 미국을 한번 방문하였고 (예를 들어 Disneyland 관광을 위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 성인이 되어 미국에 다시 입국한 다음 서류미비자의 상태로 5년이상을 거주한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것은 Dream Act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p**achumana**** 님 답변 답변일 7/29/2010 11:19:25 AM
우시영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상원 드림법안(하원안과 상원안이 연령 상한선과 해외체류 허용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데, 일단 상원안이 먼저 통과되 하원으로 갈 것 같으므로 상원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에서 규정한 5년 지속거주 조건에서 해외체류 허용기간 한도는 매우 엄격해서, 지속거주 기간 동안 한번에 90일이상, 총합 180일이상 미국에서 나갈 수가 없고, 직계가족이나 형제의 사망수준의 사건이 아니면 이 90일/180일 기한의 예외를 둘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속거주기간 계산의 시점이 중요한 데, 만약 14세 최초입국시점을 기준으로 지속거주를 계산하면 꽝이 되는 거고, 법안의 문장대로 발효시점에서 5년전부터 계산하는 거면 OK인 것이 되는 겁니다.

법 안에는 Initial Entry로부터 지속거주 일수를 계산한다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안심을 하는 데, 그 다음 문제가 Initial Entry가 최초 입국해서 미국고교를 졸업하고 대학 2년까지 다닌 14세인지, 아니면 대학교와 대학원을 마치기 위해 F-1비자 받아서 재입국한 2002년 시점인지가 변수입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여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말씀하신데로 Initial Entry란 용어가 이전 이전법에는 없네요. 그럼 과연 Initial Entry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궁금하네요.
e**ardji**** 님 답변 답변일 7/29/2010 12:02:31 PM
저도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법 시행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미국 거주를 말하는 건가요?
시행일 기준으로 5년 미만은 안된다는 건가요?
아님 몇개월이 지난 후에 5년 요건이 층족되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p**achumana**** 님 답변 답변일 7/29/2010 12:27:37 PM
전진님,

법안 서명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전입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10월 1일에 서명을 한다면 2005년 9월 30일이전에는 미국에 있어야 하고, 이를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5년미만이면 자격미달입니다.

다만 애매한 것이, 거주기간을 어느시점으로부터 카운트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읍니다. 드림법안에서는 거주기간중, 최대 180일 이상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것을 넘기면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같은 경우에는 5년 최소거주기간의 시점인 2005년부터 카운트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제가 처음 입국한 시점인 14세 시점으로 카운트 하면 병역문제로 한국에 4년동안 나가 있었기 때문에 90일 초과로 자격박탈이 됩니다. 법안상에는 5년이상의 지속거주요건의 시점을 법안서명일에 연계하고 있습니다만 UCICS의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최악의 문제는 "Initial Entry"의 문제이지요. 우시영 변호사님의 답변대로 이런 용어가 이전 이민법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Initial Entry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확히 모릅니다.
p**achumana**** 님 답변 답변일 7/29/2010 4:08:44 PM
스티브 장 변호사남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디즈니랜드 관광의 비유는 오류인 게, 드림법안의 수혜자가 되려면 16세 이전에 입국해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데,(고교 졸업장이 있어야 신청가능) 여기에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즉 이미 장기체류자라는 것이지요.

Initial Entry의 해설건은 감사합니다.
c**200****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10:03:45 PM
이투로 지금 까지 사업 운영 중인데,

저희 자녀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7/31/2010 10:04:08 PM
아무쪼록 잘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가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다시오셨다니, 훌륭하십니다. 대부분 군대 안가려고 미국에 도망들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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