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드림법안상의 Initial Entry와 5년 거주요건에 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p**achu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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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8/2010 8:02:48 PM
안녕하십니까?
드림법안이 포괄적이민개혁안에서 분리되 노동절에서 10월 사이에 표결시도 한다고 해리 레이드와 낸시 팰로시가 합의했다는 뉴스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한국에서의 군복무 때문에 미국을 떠난 적이 있는 데, 드림법에서 정의한 Initial Entry가 최초로 입국한 14세의 시점인지, 아니면 병역을 마치고 재입국한 2002년의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이민법상에 생애 최초입국이 Initial Entry이고, 이후 다시 F-1 비자 발급받아 되돌아 온것이 Re-entry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상 연속거주의 요건은 최초입국 시점으로부터 쭉인지, 아니면 법안발효 5년이전 시점부터 적용되는 지도 궁금하구요. 드림법안의 연속거주 조항의 원문이 "the alien has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a continuous period of not less than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이라고만 정의되어 있는 데, 말 그대로 2005년 이후 연속거주이면 이 조항을 충족시키는 것 아닌가요? 법안을 읽어봐도, 발효시점에서 5년전부터 연속거주이지, Initial Entry에서부터 5년이상 연속거주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국인 수혜자의 경우 상당수가 병역문제로 부득이 하게 미국을 떠나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체류기간의 구멍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