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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w**im010****
조회4,328 공감0 작성일7/28/2010 11:19:38 AM
1) 아들이 시민권을 따게되면
3) 저 (아버지)를 초청하다는데

저는현제 미국에있으며 2010 7월1일부터 불체자입니다. 아들이 시민권을 따고 저를 초청할때 불체자인 저가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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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0 10:01:06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는 Overstay한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초청인에게 Overstay이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막 성년이 된 자녀가 초청자가 되는 경우, 흔히 재정보증인과 관련된 문제에 봉착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거나 세금보고를 위해 1~2년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원활한 초청절차를 위해서는 세금보고 등의 문제들에 미리 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z**bie200****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12:27:17 PM
자격이 됩니다만

실례지만 아들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야 ㅠㅜㅠㅠ
c**ong71****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12:57:02 PM
아들이 시민권자 이면 불체10 년 하셔도 괘안 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영주권 신청하면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나 뉴욕, 뉴져지는 1년 안에 나오더군요.
c**1234**** 님 답변 답변일 7/29/2010 10:03:28 PM
반대로 부모가 시민권자 이구 아들(33살)이 불체자면 아들 신분조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현재 제가(아들) 불체라서 어머님은 다음달에 시민권이 나오십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4:23:27 AM
Brian(cwp12345) 님 제가 질문을 본적이 있어서 카피해서 올립니다. 참고가 되시길.....

제목:
15년을 떨어져산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ㅠ.ㅠ

조회: 1544


작성자: tina2(2012)
지역:California
75.xx.xx.213
|
작성일:07.28.10




여기에서 많은 정보얻고 있읍니다.저는 영주권자인데요 7월달에 시민권 신청했고요 .제아들을 초청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2002년에 캐나다로 들어오려다 걸렸어요.보석금내고 있다 나가라는 날짜에 나갔는데요.추방은아니고요. 현재 시민권이 나오게 되면 아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아들나이가 34살이고요 싱글이랍니다. 근데 만일 아들이 결혼을 하면 같이 초청을 해야할텐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며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 이경원 | 작성시간:07.29.10)

시민권자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의 경우 약 8년,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의 경우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대기기간이 필요없어 수속이 빠를 수 있지만, 성년자녀이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입국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성명: 이경원





c**a****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4:25:36 AM
이경원전문가님께서 올리신 글이엿네요. 전문가님 프로필은 위에서 올려져있읍니다.
t**my195**** 님 답변 답변일 8/7/2010 7:11:20 AM
미국이 뭔지,,,하긴조선보다는 낫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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