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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l**tim****
조회1,941 공감0 작성일7/27/2010 9:33:38 PM
제목대로 제 와이프가 영주권자이고 저는 현재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기까지 영주권 신청을 미루워 왔는데.. 지금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할까 생각도 듭니다. 와이프는 8개월 후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속에 들어가면 이민국에 언제쯤 접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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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0 1:59:47 AM
현 이민국 진행상태로보아 거의비슷할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문호가 2009년 3월 우선일자를 수속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1년 반정도 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신청하셔도 8개월시민권신청후에 3-6개월정도에거처 시민권증서획득후 이민청원서 (I-130)와 영주권신청(I-485)을 같이 점수하실수 있겠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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